"쑥 타는 냄새" 신고에 덜미…래퍼 킬라그램 대마초 흡입 검찰기소

SNS에 "공인으로 절대 하면 안되는 짓 했다" 혐의 시인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서울경제스타DB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킬라그램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했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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