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라도 상해 입혔다면 중형 합헌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를 한꺼번에 범했을 때 적용하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서 미수범을 실제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일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강제추행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한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미수범과 기수범을 똑같이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본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불법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에서 기수와 미수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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