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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3일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살던 집에서 이불·커튼에 불을 붙이고, 불길을 피하는 어머니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 화상·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무렵부터 '밖에 나가면 어머니랑 너랑 죽는다'는 환청을 들어왔다. 그러던 중 그는 차라리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해야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부터 환청·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중대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환청·비논리적 사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건강,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