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신규 법안이 국회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시세조정 행위가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대책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 임직원의 시세조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내놨다.
개정안엔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017년에도 정부는 거래소의 시세조종과 가상통화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내놓은 대책이 5년이 지난 뒤 뒤늦게 법으로 구체화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한다. 시세조정 처벌의 대상을 거래소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만 국한하기 때문에 코인 발행 당사자 등의 시세조정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건은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하느냐다. 현재 국회에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양경숙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엔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암호화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처벌 대상의 범위를 일반인으로까지 넓히면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기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지난 3일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토론회에서 "시세조종은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을 감시하는 인력이 200~300명이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