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11일 나란히 법정선다…6개월만에 재판재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주 6개월 만에 열린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함께 법정에 나온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월 재판이 연기됐고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작년 11월 20일 공판 이후 7개월 만이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올해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에 따라 11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은 작년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특히 두 사람이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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