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시작한다…11일 첫 재판

김지은 "정신적 피해입었다"…안희정·충남도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김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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