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특가’ 홍보한 약국…헌재 “약사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추석선물 특가’라는 약국의 영양제 홍보는 법이 금지한 의약품 가격 비교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약국을 운영 중인 A씨는 2019년 9월 약국 유리창에 “추석 선물 특가, B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쓴 종이를 붙였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헌재는 “‘추석 선물 특가’는 다른 약국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것보다는 약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가격을 일괄 인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관련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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