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 줄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술을 마신 채로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들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 이하로 측정됐다. 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격정지에 불복한 A씨는 법정에서 “진료 전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 않아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가 전날 술을 마신 영향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고, 당시 원고로부터 진료받은 환자가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