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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씨와 함께 한강에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가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날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이은수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수사가 지연되며 사건의 양상이 당사자인 손씨 유족과 A씨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발표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유튜브 '신의 한수' 운영자와 전직 기자 김웅 씨 등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누리꾼들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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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이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원앤파트너스에는 오후 5시 40분 기준 630건이 넘는 '반성 이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블로그 댓글, 카카오톡 채널 등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약 3일간 710건이 넘는 선처 요청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과 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회원들은 이날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