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대표 1심 선고…당선무효 되나

檢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300만원 구형

/연합뉴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대화 토론, 영문 번역 기록 정리 등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흑색 선전, 거짓말 선거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은 허위 인턴 확인서 절대 작성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단 사안이었던 점, 선거 임박해 한 점,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1월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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