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최 대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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