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원 내 음주·야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행정명령 발령

9일 0시부터 부산시민공원·어린이대공원 등 5개 공원 대상
마스크 착용 강제 및 음주·야간 음식 섭취 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강력조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는 9일 0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공원 내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는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22~0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과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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