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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뒤 수천만 원을 챙긴 청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0~30대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알려 지난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지인들로, 거짓말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가짜 사고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려는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는 금융감독원에 사고 접수 지연 신고를 할 것처럼 굴어 일 처리를 빠르게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낸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동종·유사 범행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