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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를 방조한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빛과진리교회 대표 김명진(61) 담임목사와 훈련 조교 최모(43)씨와 A(46)씨를 각각 강요 방조,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A씨는 리더 선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인 참가자들에게 리더 선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대변을 먹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최씨와 A씨는 피해자들에게 40㎞를 걷게 하고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을 참가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담임목사는 이러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최씨와 A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담임목사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해 시행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왔다고 봤다. 이와 함께 김 담임목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최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