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1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햇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했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했고,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차이가 없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