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경실련은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재구조화 사업이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공사로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돼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광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조성하는 것일 뿐”이라며 “광화문 인근에 살지 않는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공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논의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광화문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9월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약 5개월간의 토론을 거쳐 올해 2월 확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월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현실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계획안을 보완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