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수사팀 검사가 이 부회장의 변호인 다수가 소속돼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영입됐다며 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5회 공판 기일에서 “해당 검사가 두 달 전 퇴임했는데 김앤장에서 영입했다고 오늘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한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과거에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명을 김앤장이 스카우트하려다가 문제로 지적되자 취소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런 식으로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로펌에 관련된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막연한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마치 검찰이 알고 있는 수사 기밀을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알아내 변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검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프로젝트G’ 작성자이자 전직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게 삼성 관계자들이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인은 삼성그룹에 근무했고 현재도 삼성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증인에게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씨에게 거짓 증언하면 처벌을 받기로 선서했던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씨는 이날 재판까지 4차례 증인으로 참석한 인물로 삼성증권 근무 당시 프로젝트G로 불리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한씨가 삼성 미래전략실로부터 일반적인 자문을 받아 작성한 문건일 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