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과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천안함 사건 진실을 왜곡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고소인은 현 여당이 과거 추천해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참여시켰던 신상철씨다.
신씨는 서 장관과 국회 국방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년간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취득하고 확보한 증거자료 및 분석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폭침됐다는 기존의 국방부 발표는 허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기존의 음모론 주장을 반복했다.
신씨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직무수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방임·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 우리 해군의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 이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위원 몫으로 민군합조단에 참여한 신씨는 어뢰피격 침몰이 아닌 좌초론을 주장하다가 논란이 일으킨 뒤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지난 2020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장병들의 사망원인을 밝히라며 진정을 내기도 했다. 당시 규명위는 해당 진정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뒤늦게 조사 개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자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신씨의 진정을 각하처리했다. 이인람 규명위원장도 해당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천안함유가족협회와 천안함생존자전우회는 지난달 25일 천안함 재조사 접수 및 결제과정의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고발건과 관련해 신씨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과 규명위의 고상만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