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심기 건드리면…자산압류·연좌제 '보복제재'

■'반외국제재법' 통과 즉시 시행
권익침해·차별·내정간섭 등
제재 사유, 자의적 해석 가능
적용 대상도 지나치게 넓어

AP연합뉴스

중국이 외국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압류, 추방 등을 가능하게 한 ‘반(反)외국제재법’ 시행으로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보복 제재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개한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법률안에 따르면 이 법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 제재하는 외국 조직이나 기업·개인에 대해 상응하는 반제(반격)를 하고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반격 조치로 비자 발급 불허, 입국 불허, 중국 내 자산 압류·동결,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나열했다.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의 배우자와 가족, 그 개인이 고위직을 맡은 다른 조직, 조직의 고위직 인사 등도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적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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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의 이유로는 중국에 대한 ‘권익 침해’ ‘차별 조치’ ‘내정 간섭’ 등 두루뭉술하게 잡아 중국 정부의 뜻과 다르면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전인대는 전날 속전속결로 법률을 통과시키고 바로 당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관계자는 기자 문답에서 “입법 목적은 외국에서 중국에 가하는 일방적 제재에 대한 반격·반대”라며 “반격 조치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규정은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면서 강화돼왔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상무부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규정을 발표했다. 올 1월에는 ‘부당한 외국의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공개했다. 이번 반외국제재법은 지난 4월 전인대 심의에 들어가 겨우 두 달 만에 완성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의적인 보복 제재에 노출된 외국 기업의 사업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그레그 길리건 주중미상공회의소 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국가 간에 의견 충돌이 빚어지더라도 기업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는 협조해야 한다”며 반외국제재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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