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단법인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 85명 가운데 75명이 이날 항소했다. 나머지 10명은 따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울분과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강제징용자 783만명과 그 가족·국민들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며 “(정부는) 갈등을 부추길 때는 언제고 지금은 방관하는 것이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기업들의 손해가 현실화 될 경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의 회부 등 공세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며 “일본과 관계가 훼손되고 결국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 된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31만명이 동의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