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밈코인·팬토큰·NFT·거래소토큰 거래 전면금지한다

도지코인 등 밈 코인 실체 없어
30일 이내에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 명령

/출처=셔터스톡

태국이 밈 코인, 팬 토큰,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거래소 토큰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1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사회 변덕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가장 핫한’ 몇몇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SEC는 금지 대상으로 밈 코인·팬 토큰·NFT·거래소 토큰 등을 명시했다. 이어 "모든 암호화폐는 백서와 기존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부합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기관이 토큰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태국 거래소들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SEC는 밈 코인을 가리켜 “명확한 목적이나 실체가 없고 사회 추세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린다”고 표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인사가 언급하며 화제가 된 도지코인(DOGE)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SEC는 도지코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트쿱 코인(KUB) 등 거래소 자체 발행 암호화폐의 상장 및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다. 우리 정부도 거래소 자체 발행 암호화폐 상장 및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치는 태국 SEC가 국내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마련하려 노력해온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SEC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자는 물론 일반 투자자의 자산이 위협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적 입장을 택했다. 다만 전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오늘 toda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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