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2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친구를 오피스텔에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모(20)씨와 김모(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을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를 발견했으며 피해자와 오피스텔에 같이 거주하던 두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중감금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로 한 오피스텔에서 살게 됐으며 피해자를 결박한 이유도 돈 문제가 일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이들은 “왜 친구를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를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선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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