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16일 개막...손실보상·수술실CCTV·전금법이 뇌관

여야, 쟁점법안 팽팽한 줄다리기
대체공휴일법은 이달 처리될 듯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주요 민생 법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월 임시회의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설치한 ‘입법 바리케이드’가 민생 입법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고는 있지만 시급한 민생 과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소급 적용 대신 광범위한 피해 지원 형식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법’으로 처리할지, ‘특별법’으로 할지도 대립 지점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 시 법안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향후 다른 감염병이 퍼졌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안갯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이 대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며 “여의도 어법으로는 ‘반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모든 종합결제지급사업자에게 외부 청산 시스템을 두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청산 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청산 범위에 대한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갈등을 우려해 법안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공휴일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확률이 높다. 윤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