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마치면 분양권 준다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께로 늦춰진다. 당초 정부는 2월 4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뒤 해당 지역에 도심 공공주택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금 청산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공개하면서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택을 매입했는 데 추후에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되면 분양 받을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은 이달 28일이다. 이르면 이날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면 되지만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 때문에 갑자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권 기준일이 늦춰졌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이후 주택을 매입했는 데 추후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