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기간 8월로 연장…'구속상태' 선고 유력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오는 8월까지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지난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8월 22일로 갱신하는 결정을 했다. 당초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22일까지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오는 28일과 7월 12일 두 차례 공판을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선고기일은 늦으면 9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8월22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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