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만취운전 사고' 농구선수 김진영 벌금형 약식기소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김진영 씨(사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가 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김 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씨는 4월 7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용인의 풍덕천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 씨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송치 하루 만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KBL은 사건 후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게 다음 시즌 정규리그 경기 수의 절반인 27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700만원,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을 부과했다. 소속 구단인 삼성은 별도로 54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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