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맡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10월부터 신규 취득도 제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 혁신 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개발지구 지정·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직원은 재산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다루는 지방 공사 역시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 일자·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더불어 LH 직원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LH의 취업 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