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5억1,300만원을 추징했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특정 목적으로 감면받아 놓고 해당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미등록 차량,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며 “세무조사 시 추징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