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이혼 손배소' 패소 확정…김소연 前남편에 3,000만원 배상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슈뢰더 항소 안해 확정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배우자 김소연(51)씨의 옛 남편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각각 배우자가 있었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8년 결혼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가 더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김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슈뢰더 전 총리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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