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면제 확인절차 없이 출고 및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기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개이며, 이 중 반도체 장비 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인증 대상 반도체 부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받으면 별도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고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문제는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다 면제확인을 받는데 최대 5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절차를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반도체 장비 부품은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은데다 수시로 발주 및 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안정인증 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의 경우 지난해 총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안전인증 면제에 걸리는 5일도 기업에게는 부담”이라며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