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성 인증 줄인다'... 정부, 규제혁신 32가지 발표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앞으로 드론 개발 시에 최초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 수리와 개조를 한 뒤 추가 인증 없이도 시험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술연구 등으로 이용이 제한됐던 3차원 정밀지도가 자율주행 산업계에도 제공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포함된 개선과제는 드론, 정보통신(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총 32가지 항목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년간 6차례에 걸쳐 총 30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내놓았고 이 가운데 265건의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포함된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드론 개발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25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할 수 있는데 드론 개발과정에도 이는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드론의 수리·개조 시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개발에 불편함이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드론의 안전성 인증 제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해 3차원 정밀지도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3차원 정밀지도는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산업용 자율주행차 개발에는 제공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산업계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와 관련 대조약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규정상 바이오시밀러는 대조약과 비교해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며 대조약은 식약처에서 공고한 의약품 가운데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고된 대조약이 없을 경우, 식약처 공고를 기다려야 해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제약사가 허가받은 의약품 가운데 대조약을 선정해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생물의약품 개발이 촉진되고 의료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 “32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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