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약식기소된' LG 임직원…재판 회부

檢 지난 4월 LG 전·현직 임직원 8명 약식기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판 회부…내달 22일 선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정식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LG그룹 모 계열사의 최고인사책임자(CHO)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LG전자 채용 비리 사건은 2013~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특혜 채용할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일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LG전자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LG 전·현직 임원을 지난 4월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의 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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