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하지 말라"…'전광훈 측근' 이은재 목사 1심서 무죄

법원 "총선 후보 선정 전 발언으로 선거운동 아냐"
李 "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발언하기도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연설을 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가 광화문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연설한 2019년 11월 2일에는 이듬해 4월로 예정된 총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이 목사는 당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전 목사도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전 목사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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