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주냐" 짝사랑 여성 집 계단서 폭발물 터뜨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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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폭발물은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피해자 B씨가 살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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