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대출자 58만2,000명, 약 2,444억원 이자 경감 효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 모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대출자)들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다음 달 7일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더 나아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인하된다.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방안으로 대출자 58만2,000명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