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암호화폐 환치기를 하다 적발된 규모가 지난해 전체보다 2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암호화폐가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 건수는 7건, 액수로는 4,503억 원이었다. 올해 적발 규모는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1건·204억 원)에 비해 벌써 22배 이상 늘어났다. 올 연간 규모는 2018년(10건·7,841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8조를 보면 등록한 사람만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등록 없이 환전한 사람을 조사해보니 암호화폐에 연루돼 있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외국환인지 화폐인지, 법상 정확한 정의가 돼 있지 않아 적발한 것도 암호화폐가 아닌, 등록 없이 환전업을 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적발 건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것도 등록하지 않은 환전업자를 수사하다 해당 업자가 암호화폐와 연루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핵심이 아닌 곁가지만 찔렀는데도 불법행위가 지난해보다 폭증했다는 이야기로 실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암호화폐 연관 범죄를 타깃으로 삼아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법·규정이 없어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방치하다 보니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암호화폐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근절을 천명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행위 색출 작업을 본격화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은행과 지급 결제 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암호화폐 거래 단속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거래뿐 아니라 채굴 단속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미 비트코인 채굴 업체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