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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울주군 도로를 달리고, 한 공원에 주차한 뒤 머리채를 잡고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B씨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태우려고 하고,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꺼내와 B씨를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