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20)씨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게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의 동선 등을 피의자들에게 제공해 강제로 서울에 데려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추가 피의자를 입건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의자 두 명을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해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감금·결박해 가혹행위를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3월 31일 대구에 머물던 피해자를 서울에 데려오기 위해 겁을 주는 등 협박했다”며 “서울로 온 이후에는 사실상 감금상태였으며 6월 1일부터는 피해자의 외부 출입이 없는 채로 심각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불송치한 건은 본 사건과 병합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저체온증과 영양실조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대구에 머물 때 동선을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추가 피의자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추가 피의자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추가 피의자는 감금·가혹행위를 하려고 다른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실제 감금이 이뤄진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판매하고 소액전화 결제를 하는 등을 통해 600만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금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피의자 중 하나가 동행해 피해자를 감시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금전 갈취, 보복, 수사 방해 등을 위해 가혹행위를 하는 영상을 비롯한 다수의 촬영했다. 처음 가혹행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촬영된 영상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상해 사건 불송치한 점에 대해 부실 수사 여부를 비롯한 사건 처리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수사·감찰 등을 통한 조사 결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사는 피의자 두 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으며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