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리스크 대비 계획' 내달부터 매년 당국에 낸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을 대비한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매년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매년 은행(농협·수협은행 포함) 및 금융지주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에 근거해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고, 3개월 이내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 정상화 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예보는 자체 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3개월 내 금융위에 자체 정상화 계획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 정리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 정지 기간은 일시 정지 결정이 있는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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