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5억원으로

1억2,000만원에서 상향 조정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북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줄여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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