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담합 업체 2곳에 과징금 6.67억

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한 금강, 경기남부레미콘조합 측에 시정명령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 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업체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 실시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각자 투찰할 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인천지방조달청이 공고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1순위자 낙찰 물량이 전체 물량보다 작으면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2, 3순위자에게 낙찰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이 전체 공고 물량과 같다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모두 투찰한 물량 만큼 낙찰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2개사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체 공고물량 중 입찰물량 비율을 금강은 35%, 남부조합은 65%로 합의해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금강에 4억200만원, 남부조합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와함께 남부조합 측에 조합원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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