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전업체 근로자 고용해왔다면 새 용역사 고용 거부는 부당해고"

강원 태백시 장성동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태백=연합뉴스

새로운 용역 업체가 과거 용역 업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왔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원도의 한 석탄 회사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전 용역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8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1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7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강원지방노동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불복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 씨가 2009년부터 장성광업소에서 여러 용역 업체와 일했던 점에 주목해 “A 씨의 회사가 고용을 승계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작업 중 입은 부상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와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새로운 용역 업체가 이전 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