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영사, 음주운전 적발되니…"공무 중이었다" 면책특권 주장

광주 주재 中영사, 혈중알코올농도 0.119% 면허취소 수준

/이미지투데이

광주에 주재하는 중국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뒤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 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중국 유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며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공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비엔나 협약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며, 그의 음주운전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