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경쟁자이던 당시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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