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내년부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3일 ‘고양시 출산 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에게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100만원 한도로 4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는 4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