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웹툰·웹소설 등 앱마켓 수수료 일괄 15% 인하"

도서, 영상, 오디오 관련 디지털 콘텐츠 대상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플랫폼사 적용될 듯


구글은 24일 도서, 영상, 오디오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일괄 15%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서 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 이용시 발생하는 매출의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에 한해 수수료 15%, 그 이상에 대해선 3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웹툰·웹소설·음악 등에 대해 금액에 제한 없이 수수료를 15%로 내린다고 한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035720),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등 국내 콘텐츠 플랫폼사들이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글은 “앞서 강조했듯 모든 개발자가 성공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글플레이의 미션”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달 구글 I/O(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더 많은 사용자가 개발자의 앱과 게임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에 새로운 15% 수수료 등급에 대한 등록을 시작하는 등의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색 및 재관여(re-engagement)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며 "개발자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인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글은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디지털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결제 시스템으로 반드시 인앱결제를 써야 하고 결제 대금의 15~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국내 콘텐츠 업계를 중심으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올라간 상태다. 국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마켓 사업을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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