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쏘카와 VCNC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대여 시간과 반납 장소를 특정해 사실상 타다의 단거리 시내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객운수법은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 알선과 결합할 경우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신설된 조항은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쏘카와 자회사 VCNC가 운영해온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구 여객운수법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기사 알선 행위를 허용한다’는 근거로 2018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실질적으로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하며 예외 조항에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 공항 또는 항만에 반납 등의 조항을 추가·변경했다. 쏘카는 단거리 시내 주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같은 해 5월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결정권·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