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충북 '그린수소 산업'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개 특구 선정
1차 22개 실증사업, 임시허가·연장 추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규제자유 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개 특구계획(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12개 지자체에서 희망한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수소, 탄소포집(CCU)등 28개 특구 사업 중 심의위원회는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4개 특구 사업을 선정했다.


각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강원도에서는 정밀의료 산업이 선정됐다.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4개 질환의 예측·진단을 위한 정밀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실증한다. 충북에서는 유기성폐기물(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로 생성한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용이한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생산·활용을 실증하는 그린수소 산업이 뽑혔다. 충남에서는 정유공장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를 배기가스 내 CO2와 반응시켜 자원화해 건설소재(시멘트 등)로 고부가가치화한다. 경북에서는 스마트 그린물류를 통해 도심 내 공영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도심 생활물류 공동 플랫폼 및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3륜 전기자전거 활용)로 생활물류 혁신을 실증한다.



권칠승(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과 위촉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또한, 중기부는 특구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안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특구의 지난 2년간 실증이 올해 8월에 종료 예정으로, 관련된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이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중기부는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특구 24개 사업 중 실증이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실증사업에 대해 지난 5월 지자체가 신청한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7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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