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안산지원,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으로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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