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판사 유인 없어…5년 기준이 적절"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사진제공=대법원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사법정책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관 임용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법원 인사 패턴에서 경력 기준이 길어지면 지방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법관 임용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의 인사와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이 5년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따르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은 현재 5년이지만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된다.


윤찬영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법원 외부에서 오래 활동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만으로는 재판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 경력이 장기화하면서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야 하는데 이들이 전문성을 획득해도 법원은 이들의 임용 신청을 끌어낼 유인이 부족하다”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자신의 직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에 법관 임용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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